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8] 피고인들은 2010. 5.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복사기 임대업을 동업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복사기 구입을, 피고인 B은 복사기 임대를 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1. 2010. 5. 19.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14길 22 B01 호 피해자 한국 후지 제록스(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로부터 제록스 복사기 1대( 모델 명 DC111C5500) 1대 시가 18,150,000원 상당을 2010. 12. 25.부터 2011. 11. 25.까지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복사기 1대를 교부 받고,
2. 2010. 6.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로부터 제록스 복사기( 모델 명 DC111C5500) 1대 시가 18,150,000원 상당을 2010. 12. 25.부터 2011. 11. 25.까지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복사기 1대를 교부 받고,
3. 2010. 7. 22.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로부터 제록스 복사기( 모델 명 DC111C5500) 3대 시가 54,450,000원 상당을 2010. 9. 25부터 2013.8. 25까지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납입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복사기 3대를 교부 받아 각 보관하던 중, 할부대금이 완납되기 이전인 2010. 11. 경 피고인 B이 위 복사기 5대를 성명 불상의 복사기 임대업자에게 대당 6,000,000원에서 8,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540]
1. 절도 피고인 A는 2015. 10. 6. 01:1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시동을 켜 놓은 채 I YF 소나타 택시를 주차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 간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