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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128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의 대리인인 원고의 아버지 C과 피고는 2014. 8. 중순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을 3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3억 1,500만 원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 F을 말함. 이사할 때, 그리고 가압류 2건 해제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금원 지급 및 공탁 (1)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4. 7. 8. 1,000만 원,

7. 2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8. 23. 996만 원,

8. 25. 2,004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C은 피고에게 2014. 10. 7.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3. 24.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다. 가압류 등기 등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권리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의 압류 등기와 채권자 D, E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있었는데, 위 압류 등기는 2014. 12. 4.에, 위 가압류 등기는 2015. 3. 4.에 각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고 있던 F의 임대차기간은 2015. 11. 29.까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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