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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4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20: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 내가 지금 건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을 외상으로 주면 술값을 조만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 불량자가 된 후 1,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E가 추진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도와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익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일정한 수입도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 페리 얼 양주 5 병 등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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