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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8회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각 범행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사실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4. 11. 5. 17:30경 경남 의령군 D 피해자 C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봉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 윈저 양주 1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1명의 3시간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6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경남 의령군 G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봉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마른안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1명의 1시간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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