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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7. 03: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 상대로 임 페리 얼 500㎖ 2 병( 병당 150,000원), 여 종업원 봉사료 (TC) 140,000원 상당 등 총 4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6. 06: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임 페리 얼 1 병 120,000원, 여 종업원 봉사료 (TC)( 각 75,000원, 2명) 1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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