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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7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14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양 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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