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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01: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학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C 대학교 방면에서 한 천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휘 경 웨딩 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넘어 인도에 걸쳐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G(44 세)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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