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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 1동에 있는 박달 1 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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