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2 2014가단17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4. 16.에 1천만 원을, 2008. 5. 9.에 1천만 원을 각 변제기일을 2008. 12.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9. 5. 26.에 1천만 원을 변제기일을 2009. 10. 2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2009. 9. 30.에는 3천만 원을 변제기일을 2010. 9.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원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차용원리금 및 이에 대한 각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