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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210488
지분환급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8. 5. 22.자 약정 1) 원고와 피고들은 2008. 5. 22.자로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4층 공동주택인 E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위 토지소유자 겸 분양자 F, 시공자인 G에게 신축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의 출원 및 투자수익금의 배분 등을 정하는 ‘투자 및 차입자금 이용합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와 피고 B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H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되, 피고 C는 공동채무자임에도 H에 대한 차용증서상 채무자 명의에는 제외되었으나 원고 및 피고 B와 함께 차용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투자금 출원비율 및 수익금 배분비율은 각 1/3씩으로 정하였다.

또한 투자수익금이 회수되는 대로 H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투자금의 회수지연 또는 투자실패로 인한 투자금 회수불능시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비율로 돈을 출연하여 H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E빌라 2세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 1)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2008. 5. 22. H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1. 22.,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08. 5. 22. F, G에게 신축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수분양자를 피고 B로 하여 E빌라 중 101동 402호 및 102동 101호(신축 전 가칭 호수는 가동 201호, 202호) 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대 당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의 I에 대한 차용금채무 1 피고들은 G와 함께 2008. 9. 2. I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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