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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7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나머지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고 나머지 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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