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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6:5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 좀 만지면 안돼요. 한번만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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