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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6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2: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16세)에게 과외 교습을 마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부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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