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2. 3.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위 양수일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위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의 소유운행과 관련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