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C 전 3,08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망 D의 상속인들 중 하나로서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도록 하여 왔다.
나. 한편 F는 2011. 12. 9.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충북 영동군 B 전 1,911㎡를 매수하여 2012. 1. 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9. 9. 피고에게 위 토지 중 66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인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7. F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F는 2013. 11. 15. 충북 영동군 B 전 1,911㎡를 이 사건 토지와 G 전 1,251㎡로 분할하였다.
마. F는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 신축을 완공하고 2014. 7. 21. 위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공동소유자들 중 하나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였던 E은 이 사건 농지의 진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폭 2.7m의 농로를 사용하면서 각종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왔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농로를 없애버렸고, 더 이상 이 사건 농지로 농기계를 진입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로의 농기계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작에 매우 큰 지장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