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전 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개인묘지 1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인묘지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농지에 개인묘지 1기를 설치하는 것 또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참조), ②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가 규정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개인묘지 1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마쳐야 하나, 원고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③ 설령 이 사건 신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더라도, 관계 법령인 농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