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충북 영동군 C 전 1176㎡, D 전 1018㎡, E 전 2,968㎡, F 목장용지 60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영동군은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일환으로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영동군을 상대로 위 콘크리트포장 철거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과정에서 영동군은 위 콘크리트포장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그 증거로 피고와 원고의 남편 G 사이에 2007. 10. 2. 작성된 ‘피고 소유의 토지에 G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는 농로(경운기길)를 개설해준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H리 이장이던 피고는 영동군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반대급부로 원고와 G도 이 사건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는데 동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동군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영동군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G도 이 사건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는데 동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거짓말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