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운영 총책으로서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P’, 'Q‘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 N, O'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 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 글로 알려 주는 일을 한 L은 수사기관에서, ‘F’ 이라 불린 B이 피고인을 ‘E’ 이라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이트 홍보 및 환전 등의 일을 한 G도 ‘E’ 이라 불린 피고인이 제일 높은 서열이고, 그 밑에 B(F), 그 밑에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M은 피고인 위에 다른 지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 투자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매제인 AN에게 사다리, 달팽이, 주사위 등의 불법 도박에 이용될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주식회사 R, 주식회사 T 등의 계좌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여동생인 AE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체포된 서울 송파구 AO 오피스텔 1509호에서 통장 2개, 수첩 2개, 하드디스크 2개, 외장 하드 1개, USB 1개, 삼성 휴대폰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