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의 사실오인 주장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K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2011. 2. 26. 및 28.경 선금 9,708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4. 4만 리터, 2011. 3. 7. 2만 리터를 공급받았는데, 2011. 3. 8. 유사석유제품 단속에 적발되었다.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정유사나 정유대리점이 아닌 일반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거래 당시 거래명세서, 입고확인증, 영수증 등 유류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 B, D이 단속 직전까지 공급받은 휘발유양으로 산정한 거래가격은 리터당 1,618원인데, 피고인 A이 2011. 2.말경부터 2011. 3.초순경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8원이고, 정유사에서 구입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3원 및 1,804원으로, 피고인 B, D은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
(2) 피고인 B, D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 D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