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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48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병원에서 경피적고주파디스크성형술을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B병원(담당의사 C)과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계약(보상한도 5,000만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목 및 좌측 팔저림, 등 및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는바, 2012. 2. 2.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병원에서 담당의사 C로부터 경추부 신경성형술 경추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 경막 외 공간에 위치하게 한 후 가느다란 도관을 넣어 유착된 신경이나 경막을 유리시키고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를 도포하는 시술이다. ,

요추부 고주파열치료술, 경추부 고주파열치료술 이는 형광투시장치 하에 위치를 확인하여 긴 바늘을 이용하여 추간판에 삽입한 후에 그 바늘 안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밀어넣어 추간판의 바깥쪽(섬유륜)에 위치시킨 후 도관을 통하여 고주파를 전달하여 가열하는 시술이다.

을 시술받았다.

다. 그런데 담당의사 C가 경추부 고주파 열치료술을 위하여 원고의 체내로 카테타를 삽입하던 도중 카테터가 위치를 이탈하여 원고의 식도 근처로 가면서 그 부근에 열로 인한 손상이 생겨 피하기종과 근육내 공기방울이 생겼으며, 우측 경동맥 공간에 상당량의 혈종이 발생하였다.

이에 담당의사 C는 원고가 금식하도록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라.

담당의사 C는 2012. 2. 11. 원고가 “우측 배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다”고 호소하자 원고를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전원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상행부 대장염’ 증상이 확인되었다.

마. 그 후 담당의사 C는 2012. 2. 13. 원고가 중앙대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하였다.

바. 원고는 2012. 2. 2. 위 시술을 받은 후

2. 13.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 29.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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