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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55623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8.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B병원 2009. 12. 1. ~ 2009. 12. 7. 7 경추부, 요추부 염좌 2 조선대학교병원 2009. 12. 7. ~ 2010. 1. 7. 3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3 C의원 2010. 1. 7. ~ 2010. 3. 3. 55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탈출증 4 D한방병원 2011. 5. 11. ~ 2011. 5. 23. 13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5 D한방병원 2011. 6. 13. ~ 2011. 6. 22. 10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6 D한방병원 2011. 8. 1. ~ 2011. 8. 19. 19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7 D한방병원 2011. 10. 19. ~ 2011. 11.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 E정형외과 2011. 12. 1. ~ 2011. 12. 7. 7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9 F병원 2011. 12. 7. ~ 2011. 12. 14. 8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10 E정형외과 2011. 12. 15. ~ 2012. 1. 7. 24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강직증(술후상태) 11 D한방병원 2012. 1. 10. ~ 2012. 1. 25. 16 어깨 및 위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12 D한방병원 2012. 3. 21. ~ 2012. 4. 4. 15 기타 어깨 및 위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13 G병원 2012. 7. 3. ~ 2012. 7. 13. 11 양슬관절, 양족부 혈액염 14 G병원 2012. 9. 12. ~ 2012. 10. 9. 28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 등 15 H한방병원 2012. 10. 15. ~ 2012. 10. 24. 10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등 16 I한방병원 2012. 12. 1. ~ 2012. 12. 21. 21 인대 장애,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등 17 G병원 2013. 1. 9. ~ 2013. 1. 28. 20 좌 견관절 부분 강직증 등 18 B병원 2013. 5. 1. ~ 2013. 6. 3. 34 경추통, 경추부,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등 19 J한방병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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