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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정3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 B, C, D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이 2015. 7. 24. 08:05 경 피해자 E( 여, 23세) 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피고인들을 포함한 13명이 있는 ‘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자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7. 24. 17:17 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 니보고 죽인 다하 노 ㅋㅋㅋ, 미친 거 아이가” 라는 메시지를,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5 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 어디 처 나가노, 개 맞을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지 마라, 어데

씨 발 새끼년이 말없이 처 나가노, 기분 좆같게, 진짜 디질라 그러나” 라는 메시지를, B은 같은 날 22:23 경 “ 이 따 먹장, E이 한 500원 주면은 사 카시해 줄 꺼가, 이 팬티 머 입었어요,

브라지어는, 보지는, 무슨 색, 젖꼭지는 무슨 색” 이라는 메시지를, C는 같은 날 01:15 경 “ 님, 여자 , 저랑 사귀 실 , 저 조 륜 데 피스톤 횟수는 1초에 3만 번 임”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5, 49~60, 62~71 번과 같이 2015. 7. 24. 17:17 경부터 2015. 7. 29. 13:41 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욕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15. 7. 28. 20:54 경 부산 해운대구 F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 대가리 문제 생겼나,

씨 발 새끼년이 함 찾아가서 진짜 폭행죄 치뤄야 겠네, E 니 얼굴 제대로 안 다쳐 봤지, 이 니 이름하고 나이 아니까 기다리라, 아는 행님한테 흥신 소가서 느그 집 주소 따낼 테니까, 우리 이 인생 살면서 제대로 맞아 본적이 없어서 정신 차리질 못하네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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