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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쳐다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하여 피해자 가족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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