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목과 머리 부분을 심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나머지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입으로 깨문 것으로 피고인에게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 G병원 근처에서는 우연히 피고인의 팔에 있던 손목시계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절도범행이 완료된 이후이므로 역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마치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오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조였는데, 피고인은 입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고는 위 피해자를 밀친 다음 도주한 사실, 그 후 위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확인한 다음 집을 나와 차를 타고 G병원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도주한 후 10여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이다),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는 다시 도주하였으나, 결국 뒤쫓아 온 위 피해자에게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