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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0:30 경 순천시 대석 3 길에 있는 연향 막 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신흥 중 1 길 덕 신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술에 취해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신흥 중 1 길 덕 신교회 앞 교차로를 금 당 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면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주변이 어둡고 주차된 차들도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정지하여 차량 흐름을 확인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당공원 방면에서 금당 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올란 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 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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