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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6고정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0]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주일에 120만원( 한 달에 480만원) 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41]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 향 시립 도서관 쪽에서 연향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좌,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여 ,57 세) 의 G SM3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 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 고 정 4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직원으로서 위 업체의 녹즙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149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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