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1:36 경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길 23에 있는 베니 샤프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석 길 1에 있는 자동차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 4.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