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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4가합5363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11. 19.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0. 3. 19. 실족사고로 인한 좌측 무릎의 손상 등에 관하여 2,975,000원을, 2012. 3. 25. 넘어짐을 사고원인으로 한 안와벽골절 등에 관하여 1,200,000원, 2012. 5. 13. 의자에서 넘어짐을 사고 원인으로 하는 늑골골절 등에 관하여 2,69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로 합계 22,1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결국 원고로부터 합계 28,985,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개시일 입원일수 진단명 치료내용 1 2011. 6. 21. 30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약물, 물리치료 2 2012. 8. 30. 57 제5요추 척추 분리증 등 수술 3 2012. 11. 18. 30 척추 분리증 등 약물, 물리치료 4 2013. 2. 5. 32 요추 염좌 등 약물, 물리치료 5 2013. 4. 29. 29 양측 슬관절증 반월상 연골판 파열 수술 6 2013. 9. 25. 33 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 약물, 물리치료 7 2013. 12. 20. 32 양측슬관절증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약물, 물리치료 8 2014. 3. 13. 27 양측 슬관절증 9 2014. 5. 13. 30 요추 척추관 협착증 10 2015. 6. 3. 24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계 324 [표1] 피고 A의 입원치료 내역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피고들이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은 아래 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고, 피고 B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아래 표2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다.

순번 가입회사명 (계약자, 피보험자) 증권번호 및 보험상품명 계약일 보험료(원) 1 AIA생명 (A, A) C 2009. 1. 1. 47,9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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