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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7 2014나13357
보험계약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09. 9. 7.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피보험자를 피고 B(피고 A의 남편이다)로 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9. 8.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9. 14.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10. 1. 3. 김장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 1. 4.부터 같은 달 18.까지 15일 동안 C의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0. 1. 4.부터 2013. 5. 27.까지 292일 동안 입원하였고, 2013. 9. 10.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0,733,054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 입원기간 일수 (일) 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C의원 2010. 1. 4. - 2010. 1. 18. 15 2 요추 염좌 목포시의료원 2010. 1. 25. - 2010. 2. 16. 23 3 발목의 염좌 및 긴장 D외과 2010. 9. 13. - 2010. 9. 20. 8 4 요추부 염좌 목포시의료원 2010. 12. 27. - 2011. 1. 11. 16 5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조선대병원 2011. 2. 8. - 2011. 2. 14. 7 6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목포시의료원 2011. 2. 14. - 2011. 2. 28. 14 7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목포시의료원 2011. 3. 7. - 2011. 3. 21. 15 8 척추관 협착증 목포시의료원 2011. 4. 19. - 2011. 5. 3. 15 9 척추관 협착증 E의원 2011. 7. 28. - 2011. 8. 10. 14 10 척추관 협착증 목포시의료원 2011. 10. 5. - 2011. 10. 11. 7 11 퇴행성 추간판질환 요추4-5-천추1번 퇴행성 척추증 E의원 2011. 11. 25. - 2011. 12. 7. 13 12 척추 협착증 목포시의료원 2012. 2. 13. - 2012. 2. 27. 15 13 척추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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