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7 2014가합11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9. 9. 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딸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는 2010. 1. 4.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 등을 이유로 C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까지 30회에 걸쳐 <표1> 기재와 같이 총 38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받고 2014. 4. 28.까지 피고 A에게 14,240,000원, 피고 B에게 6,980,000원, 합계 21,22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1: 피고 A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사고일시 원인 진단명 병원 입원일 퇴원일 일수 1 2010. 1. 3. 김장하다

허리 다침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C의원 2010. 1. 4. 2010. 1. 18. 15 2 요추 염좌 목포시의료원 2010. 1. 25. 2010. 2. 16. 23 3 2010. 9. 13. 등산 중 발목 접지름 발목의 염좌 및 긴장 D외과 2010. 9. 13. 2010. 9. 20. 8 4 2010. 12. 26. 빙판에 미끄러짐 요추부 염좌 목포시의료원 2010. 12. 27. 2011. 1. 11. 16 5 2011. 1. 31. 갑상선 암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조선대병원 2011. 2. 8. 2011. 2. 14. 7 6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목포시의료원 2011. 2. 14. 2011. 2. 28. 14 7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등 목포시의료원 2011. 3. 7. 2011. 3. 21. 15 8 2011. 4. 18. 원인 불명 척추관 협착증 목포시의료원 2011. 4. 19. 2011. 5. 3. 15 9 척추관 협착증 E의원 2011. 7. 28. 2011. 8. 10. 14 10 척추관 협착증 목포시의료원 2011. 10. 5. 2011. 10. 11. 7 11 퇴행성 추간판 질환 등 E의원 2011. 11. 25. 2011. 12. 7. 13 12 척추 협착증 목포시의료원 2012. 2. 13. 2012. 2. 27. 15 13 척추 협착, 요추부 목포시의료원 2012. 4. 26. 2012. 5. 2. 7 14 2012. 5. 13. 담낭 절제 담낭의 담석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