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동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 3층 307호 내에서 'G마사지'라는 상호로 밀실 4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2014. 2. 6.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성기에 콘돔을 끼워 성교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인터넷 사이트(I)를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와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성기에 콘돔을 끼워 성교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시설을 갖추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6. 22: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남자 손님 1인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3호실에서 남자 손님으로 찾아 온 H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예명 ‘J’) 피고인은 2014. 2. 6. 22: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남자 손님 1인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2호실에서 남자 손님으로 찾아 온 K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남자 손님 1인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