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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1가합69881
부인 등
주문

1. 피고의 회생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 증서 2011년 제92호,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상 피고와 F가 공동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는 송금 편의 등의 이유로 공동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대여인은 피고이다 는 2011. 3. 9.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A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7억 원의 단기운전자금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 또는 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하고(상환기일란은 공란, D의 대표이사 E이 연대보증), 같은 날 F 또는 G의 명의로 D의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A과 D은 이 사건 제1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1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3. 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의 증서 2011년 제518호로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1. 3. 15. A과 D에 14억 원의 단기운전자금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 또는 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하고(상환기일란은 공란), 같은 날 H 주식회사 명의로 D의 계좌에 14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A과 D은 이 사건 제2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액면금 2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3.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작성의 증서 2011년 제92호로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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