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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9 2016가단59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진흥농장(이하 ‘원고 회사’)은 2016. 3. 3.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C 임야 1,970㎡ 및 D 임야 8,492㎡(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1. 현 상태의 계약임. 2. 쌍방 협의임. 3.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후 2개월 안에 완료한다.’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들과 E은 2016.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순번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비고 1 피고 2천만 원 2016. 3. 3. 2016. 8. 2. 경기도 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2 3천만 원 2016. 6. 2. 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다. 원고들과 E은 2016. 3. 4.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6년 제124호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6년 제125호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 후 2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6. 5. 30.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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