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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3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23:06 경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2 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27 세) 이 허락 없이 위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의 일행인 F이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피고 인은 위 화장실 앞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좌상, 결막 출혈 등의 상해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6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전의 것 들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 기본 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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