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1. 26. 21:30 ~
1. 27. 04:50 경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게임 당 당 3,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50-60 회에 걸쳐 판돈 3,362,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 장소 및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