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10. 1. 22:40 경부터 2016. 10. 2. 01:50 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숫자가 같은 카드 또는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925,000원을 걸고 이른바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도박 현장 단속 상황에 대한 보고( 수사기록 81 쪽)
1. 내사보고( 수사기록 8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상황, 주문 기재 각 압수물이 압수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문 기재 각 압수물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