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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5 2016고정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3. 11:00 경부터 2015. 9. 3. 11:33 경 전 남 광양시 D 상가 2 층 사무실 안에서 도금 956,000원을 걸고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 7 장씩 돌린 후 순서대로 그 중 1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다 손에서 모든 카드를 버린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숫자 합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 1,000원, 3등 2,000원, 4등 3,000원, 5등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3분 동안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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