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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12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8. 1. 26. 22:00 경부터 다음 날 04:30 경까지 자신이 임 차한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B 동 402호에서, 트럼프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7 장씩 카드를 나눠 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 또는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패자들은 5,000원 또는 10,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약 80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개장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등이 ‘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카드, 음료수, 담배, 탁자 및 오피스텔의 방 실을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행 특히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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