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4: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2-22 ‘늘푸른공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뒤쫓아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