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담배(레종)가 맛있어 보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수제담배와 서로 바꾸어 피우자고 제안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거절하며 무시하고 지나가자 화가나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고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이 있고 지능지수가 많이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