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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4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 19.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2001. 1. 16. 법률 제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도권 광역 상수도사업’(이하 ‘이 사건 수도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이 사건 수도 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1998. 5. 18. 화성시 C 답 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35,462,000원에 협의매수한 후 1998.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이하 ’국‘이라고 한다)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및 합병, 분할을 거쳐 2008. 2. 26. 화성시 C 수도용지 867㎡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D읍, E면 일대를 F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고 한다)를 F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1. 12. 1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변경 및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라고 한다), 그 후 2002. 12. 26.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 감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획변경 승인고시’라고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 공사와 사이에 2004. 5.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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