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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죄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7 ' 쥬디스 태화 백화점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가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위반죄 및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17. 5. 14. 22:08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6 ' 서면' 버스 정류소 앞에서 성명 불상의 운전 사가 운행하는 88번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 단말기에 대고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한 후 그 요금 상당의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운전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22:2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22,400원 상당의 ‘ 결 고운 BB 크림’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4. 22:28 경 위 E에서, 30,000원 상당의 ‘ 골드 24K 스네

일 스킨 로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위 화장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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