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고, 1차로에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은 렉스턴 승용차가 아니라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렉스턴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