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94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94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E 대 820㎡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피고 등은 D 도로 26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공유하며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의 지상 및 지하에는 피고 소유의 지하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수시로 주차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시설부지 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은 3㎡에 불과하고 위 침범부분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없는 토지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이전하는 데에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