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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1439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D 대 23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 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구조의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3㎡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건물은 피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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