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D 대 6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서울 구로구 D 대 68㎡(이하 ‘이 사건 대지’)와 위 지상 단층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대지에 접한 서울 구로구 E 대 222㎡(이하 ‘피고 대지’)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7. 5. 피고 대지만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건물은 2010. 10.경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 등을 하면서 각 8.31㎡씩 총 41.55㎡가 증축되었다. 라.
증축된 나.
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부분이 이 사건 대지 지상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B 소유의 건물 중 일부분이 쟁점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가 이로써 원고의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그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쟁점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 인도의무자는 피고 B이다).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지 면적 1㎡에 해당하는 건물 철거 및 쟁점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