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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11.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제공)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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