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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7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05』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C’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여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을 갖추어 사실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에 관한 범죄사실

가. 2014. 2. 17.경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05: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2014. 4. 8.경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9명에게 카스 캔맥주 8개(1개당 3,000원)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노래연습장인 'C 노래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C 노래영상제작실’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20캔, 마른안주 1개 등을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적발보고, 발생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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