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 주장(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가 있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구덩이에 파묻고,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치약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양동이로 물을 떠서 씻어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