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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근로복지관 삼거리를 수원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7세, 남)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구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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